일상👟/알쓸정보

[2025년 Ver.]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총정리

로러스 2025. 3. 11. 17:10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러스입니다😊
오늘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작년입니다.
(2024년 소득 내용으로 2025년에 장려금 지급)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3.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지급일


목차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기 근로장려금은 24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5년 5월에 한 번 신청하여 25년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24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4년 9월에 신청하여 24년 12월에 지급하며,
24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5년 3월에 신청하여 25년 6월에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게 정기신청, 두 번에 나눠 지급해 주는 게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 :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 25.6.3.~12.1.)
반기 신청 : (24년 상반기분) 24. 9. 1.~ 9. 19. (24년 하반기분) 25. 3. 1.~ 3. 17.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음해 3월 신청)

또한, 9월과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자들은 정기신청(5월)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으니
혹시라도 작년 9월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7일까지 하시거나 5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대상 총 4가지의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 금액과 지급액을 구별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4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2024.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 해당 사항이 있는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00000&tm3lIdx=45020200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및 PC),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대리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및 PC), 서면(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을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
기한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지급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